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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교, 교사 통화 녹음·면담 사전 예약…'학생 등교정지'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0:00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강화 추진 방안 발표
학부모, 학교 들어오기 전 '민원인실'에서 대기
교사·학생 즉시 분리 법안 마련 추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앞으로 서울 시내 학교에서 교사와 면담하기 위해서는 면담 사전 예약 시스템을 거쳐야 하고 교사와 통화 내역은 전부 녹음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01 choipix16@newspim.com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으로 '교사 면담 사전 예약시스템' 및 챗봇 응대가 도입된다. 민원 사항을 1차 시스템에서 분류하고 교사에게 악성 민원이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교사별 녹음 전화기 보급도 함께 이뤄져 상담 등 통화 내역이 녹음된다.

학부모는 학교에 들어오기 전 '민원인 대기실'에서 대기해야 한다. 교내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출입 민원인 대기실은 서울시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시범 운영된다.

학교장에게 학생 등교정지 권한을 부여하고,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국회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하는 학생은 학교장이 등교정지를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전문적인 상담·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안 개정, '아동학대 처벌법' 교사 면책권 부여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조례 제정으로 교육활동 범위 확대,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 비용 선지급 방안 추진, 교원안심공제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기능 강화 및 학교 부담 최소화, 교원의 법적 대응 관련 참고 자료 제작· 보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생 생활지도 안내 책자 및 생활 규정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마음 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을 통한 문제행동 학생 적극적 심리 정서 치료 연계, 초등 전문 상담 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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