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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분쟁조정위 설립'에 부정적, 교장권한 강화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8월03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8월03일 16:47

"서울시교육청 대책은 학교에 책임 떠넘기기"
교육부, 학교장 보호 대책 없어 교내 갈등 유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분쟁조정위 설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기능과 다를 바 없고 강제성이 결여돼 실질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교장의 학교 운영 권한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한 교원 보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승진 기자]

정성국 교총 회장을 비롯해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한국교총 부회장), 이대형 경인 교대 교수(인천교총 회장), 주훈지 경기물류고 교장(경기교총 회장),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한국교총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교장 권한 강화로 교원 보호를 이룰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가정에서 가장이 힘이 있어야 질서가 지켜지는 것처럼 학교도 똑같다"며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장 권한은 크게 예산집행권, 학생지도권, 교직원 지도·감독권 총 3가지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장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선생님은 을이고 학부모가 갑이 됐는데 지역교육청과 교육감이 부추긴 것"이라며 "학교를 학교장에게 맡겨 구성원들이 학칙을 만들어 지키고, 어기면 벌을 주는 게 올바른 학교문화"라고 했다.

학교장의 교원 보호 대처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에 따른 학교장 보호조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원이 교장에게 교보위 개최를 요구해도 교장이 응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교보위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소집하게 돼 있는데, 피해 교사가 교권 침해를 학교장에게 신고해도 잘 열리지 않는다는 증언이 나온다.

정 회장은 "교장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보위를 마음대로 열기 어렵다"며 "교육청 단위에서 (교권침해를) 최대한 막아주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원지위법상 교육감이 고발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교육감은 (학교에서) 건의해도 차일피일 미룬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관계자 및 교사들이 7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 교장은 "교육감이 교장선생님을 보호해야 교장은 내 구성원을 보호하고 막아줄 수 있는데 민선 교육감은 표 많은 곳에 힘을 주고, 선생보다 (표가 많은)학부모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교장은 "학교장은 책임만 크고 권한이 없어서 학교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분쟁조정위 설립에 관해서는 또 다른 책임 떠넘기기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 회장은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분쟁을 조정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강제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새로운 기구) 구성원들도 진 빠져서 (운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또 현재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돼야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날 밝힌 교사와 사전 상담 예약제 및 챗봇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발표는 결국은 선생님이 상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부모가 마음대로 민원 넣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에 민원 받는 창구를 만들면 교장과 교감은 할 일이 많은데 이 부분을 누가 하겠냐 이게 학교에서는 더 큰 문제"라며 "학교에 떠맡기지 말고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학교에 알아볼 부분이 있으면 알아보는 식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교장은 "학교가 오롯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청은 학교에 지침만 내리고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라도 발언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다"며 "철밥통이라 몰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법조례를 개정해 이유 없이 지탄받고 불이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이날 한국교총은 이외에도 아동학대 처벌법 면책권,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학교폭력 범위 축소·재정립,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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