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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기사입력 : 2023년08월03일 16:42

최종수정 : 2023년08월03일 16:42

18조원 지방보조금 구조조정…편성-결산 집중관리
행안부, 지방보조금·정산보고서 검증기준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지방 재정 누수 근절을 위해 부적절한 18조원 규모의 지방보조금을 과감하게 줄이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으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하거나 50% 이상 삭감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주기 위함이다.

또한 교부세를 활용해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총액한도를 초과해 지방보조금을 편성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어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집행관리도 강화한다.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구축해 단계별로 개통 중이다. 내년 1월부터는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인공지능으로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며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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