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미작성
적색 2호‧적색 102호 색소 화장품 사용금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3곳이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미작성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광고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중 생산과 실적이 상위에 있는 36곳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결과 3개 업체가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개발한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판매 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 3곳은 이러한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화장품 색소 표기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적색 2호(아마란트‧Amaranth)와 적색 102호(뉴콕신‧New Coccine) 색소가 들어있는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09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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