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제조·수입 불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o-아미노페놀을 비롯한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염모제 성분 5종이 화장품에 사용 불가한 물질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런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o-아미노페놀 등 해당 5종의 성분이 사람의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독성'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8월22일)부터는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5년 8월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2.21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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