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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불면증 치료하는 시대…식약처, '디지털 치료기기' 국내 첫 허가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11:18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1:18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솜즈'…약물치료 전 새 치료수단
오유경 "정부의 혁신 기술 제품화 지원 노력 첫 결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에임메드가 개발한 불면증 치료 소프트웨어 솜즈(Somzz)를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솜즈는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식약처가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한 첫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디지털기술을 이용해 질병 개선 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기존에 허가돼 쓰이는 전자약과는 다르다. 전자약은 사람 몸에 전기 자극 등을 통해 정신계나 면역계나 대사질환을 치료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2.15 kh99@newspim.com

식약처에 따르면 솜즈는 모바일앱으로 불면증 환자에게 수면 습관을 교육하고 실시간 피드백, 행동 중재 등을 통해 6~9주 가량 치료를 진행해서 치료하게 된다. 국내 임상기관 3곳에서 6개월 동안 임상 시험한 결과 통계적으로 불면증 개선되는 것 확인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기 위원회를 열어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관련한 자문을 받았다.

다만 장거리 트럭 운전사나 버스 운전기사, 항공교통관제사 등 잠이 오게 되면 일상생활에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직군, 야경증, 수면보행증, 간질, 낙상 위험이 있는 퇴행성 질환 환자의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 8월 세계 처음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정의·판단기준·판단사례 등을 담은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공하고 임상시험 준비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디지털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 까지 기간을 80% 단축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향후 다양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허가 뒷받침할 계획으로, 2027년까지 약 10종의 맞춤형 디지털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개발한다. 현재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불면증 5종인데 올해까지 ADHA와 섭식장애 관련 가이드라인을 추가 개발하고 2028년까지 8종을 더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진 대한디지털치료학회 학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은 "이번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로 불면증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향후 디지털치료기기가 다양한 질병에 의약품 이외에 새로운 치료 수단으로써 임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환 에임메드 대표는 "식약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품을 신속히 허가받고 의료현장 사용에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과학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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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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