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봐야하는 중앙집권적 공천제가 문제
당내 민주주의 확립이 근본 해결 방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25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거대 양당의 공천 시스템에 이목이 쏠린다.
공천 시스템은 양당 후보가 되려는 예비후보자들이 경쟁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일종의 '게임의 룰'이다. 공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결국 탈당 및 무소속 출마로 이어지는 결과에 대한 반발과 당내 분란을 일으켜 선거 패배의 단초가 된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 공천설'을 일축하며 시스템 공천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띄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공천룰 변경을 시사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공천 파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전략공천을 최소화해야 한다데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완전국민경선제 등 제도 개혁 방안과 함께 결국 입법으로 '사천'의 가능성을 차단해야한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2020.05.28 dlsgur9757@newspim.com |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천과 관련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닥친 공통의 문제가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추측이고 민주당은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라고 지적했다.
각 당 권력자들이 공천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현실이 당내 민주주의 저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 양극화와 정당 민주주의: 국회의원 공천제도의 쟁점과 개혁방안(2023)' 논문에서 "중앙집권적 공천제도 아래에서 의원들은 차기 총선의 공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소신과 차이가 있더라도 지도부의 입장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중앙집권적 공천제도가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원인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천제도가 정치인의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현재와 같은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공천제도 개혁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라도 활성화해야 정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당제 체제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현안별로 이합집산이 가능하겠지만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당내에 이견이 많고 주류와 비주류가 공존해야 정당 사이의 정치적 대립과 교착상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교수는 "의원들이 공천을 의식하니 대의기구로서 역할보다 당지도부나 대통령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그걸 바꿔야 한다"며 "전략공천이 없을 순 없지만 지도부나 권력층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 전략공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천개혁 방안으로 각광 받아온 대표적인 해법 중 하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open primary)'다. 정당의 공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의 한 방식으로, 소수에 의한 공천 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월 KBS라디오에서 "총선 리스크를 없앨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미국처럼 공천권을 국민이 행사하면 된다"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가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낮은 경선 참여율로 인한 대표성의 왜곡, 후보자들 간의 거친 상호 비방과 조직 동원, 당 밖 지지 획득 경쟁으로 인한 당내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과 연대의 약화, 인물 중심의 국민경선에 따른 정당 간 이념 및 정책 차별성의 둔화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천에 미치는 권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천의 시스템화 내지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 교수는 "국회에서 법률로 공천에 최고위원회라든지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야 하는데 (이는) 이상적인 이야기"라면서도 "입법화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2조 2항은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두루뭉술하게만 규정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도부 등 권력이 공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할 수 있다면 공천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어느 당이 더 개혁공천에 가깝게 공천했느냐에 따라 총선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유권자들은 알아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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