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적극행정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3.07.07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란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 심사 과정 전반 등을 지원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법무담당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공무원의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감사소명자료 검토 및 면책관련 법률 정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면책보호관 지원은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 시 면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 면책 건의를 요청해 면책 건의가 의결된 건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시 자체 감사 시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홍남표 시장은 "그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의지가 위축되어 왔다"고 진단하며 "앞으로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고, 불합리한 관행에 머무르지 않는 행정문화를 활성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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