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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집회 열고 '신너' 뿌린 노조 본부장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12:00

운송사 노조원 부당 계약해지 철회 촉구
집회 현장서 화기성 물질인 신너 뿌려
경찰서 앞 미신고 집회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부당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신너를 뿌린 노동조합 본부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B운송사 소속 일부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며 2021년 4월 26일부터 2021년 5월 22일까지 전북 군산시 서수면에 취한 한 공장 정문 주차장 등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가 속한 노조는 2021년 5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해당 공장 좌측 주차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옥외집회를 열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54분경 화물차량이 공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집회 현장에 있던 화기성 물질인 신너 한 통을 바닥에 뿌리고 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8시 10분부터 20분까지 사전 집회 신고 없이 군산경찰서 후문 앞 민원인용 주차장에서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집회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체포된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확성기를 이용해 노조원들을 석방하라는 취지의 구호를 제창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과정에서 신너를 사용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있어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2심은 A씨가 집회 현장에서 신너를 뿌리는 등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찰서 앞 미신고 집회 혐의의 경우 우발적, 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있었던 기 신고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 과정에서 신너를 사용한 것은 범행방법에 있어서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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