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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장 기일에도 퇴직금 미지급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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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민사적 분쟁해결절차 통해 이해관계 조정해야"
대법 "형사책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더라도, 사용자가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0)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세탁소를 운영하는 정씨는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많고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퇴직금 변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또 그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정씨가 2015년 10월~2021년 5월 그의 사업장에서 일한 김모 씨에게 퇴직금 297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씨가 김씨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4일의 기간 안에 '퇴직금의 지급' 또는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중 적어도 하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형사 처벌하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라도 하는 경우 사후에 그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묻도록 하는 것이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퇴직급여법 제9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며,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에 대한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씨는 김씨의 퇴직일인 2021년 5월 28일 퇴직금 중 일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 지급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정씨는 당일까지 김씨에게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합의에 따라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다면, 그 후 사용자가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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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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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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