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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자금 투입' 에스모 전 대표 주가조작 징역 5년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0:26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0:26

주가조작으로 577억 부당이득
1·2심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에스모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에스모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 전 대표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씨 등과 공모해 무자본으로 에스모를 인수합병(M&A)한 뒤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5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의 펀드 자금이 투입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해외 유명 기업인 테슬라에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 용역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에스모에 허위 직원을 등재시키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에스모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모 씨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2억4312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회사 자금을 자신의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썼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서 이씨 등의 지시를 이행하는 일의 책임은 결코 작지 않고, 피고인과 상하관계에 있다고 해서 공모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며 "대표이사로서 에스모에서 일하지 않는 직원들이 등재됐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법 위반과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거나 허위 용역계약으로 인한 횡령·배임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사기적 부정거래로 5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은 "부정거래와 이익을 분리해서 산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또 법인카드 횡령 등의 혐의도 일부 무죄 판결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무죄 부분에 업무상 배임 일부 행위 부분을 추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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