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사업자, 계약체결 이후에는 약관 사본 교부의무 부담안해"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12:00

1심 원고 패소 → 2심 일부 승소 →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계약체결 이후 사업자에게 계약서 사본 교부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관법상 사업자의 사본 교부의무 부담 시기는 '계약 체결 당시'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분양사업 시행사 겸 위탁자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신축예정인 건물 분양사업의 시행사 겸 위탁자인 피고들과 5개 호실을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원고는 인감은 소지하지 않아 서명으로 공급계약서 등을 작성했고 이후 인감을 지참하여 문서를 보완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측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한 문서 사본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피고 측은 위와 같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들이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했다.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약정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약관규제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5일 후 피고 측에 문서 사본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원고가 소를 제기한 후에야 피고들은 일체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약관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약관의 내용은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등 계약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약관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라 함은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여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여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에게 계약서 사본 교부를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