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피해자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
A씨는 2018년 11월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B씨를 들이받아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혔다. B씨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배우자 C씨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돼 법정대리인 역할을 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C씨는 A씨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항소했으나 2심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법정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해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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