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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군부대 차량과 사고, 부대에 과실 있다면 정부가 손해배상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6일 09:00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법리 오해한 잘못 있으나 손해배상책임 결론은 타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미합중국 군대 공용차량과의 사고가 나더라도 해당 부대 구성원에게 과실이 있으면 정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삼성화재는 조모 씨 소유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신모 씨는 2020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인 상태로 조씨의 차량을 운전하다 선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신씨와 조씨 등 총 4명이 사망했다.

삼성화재는 당시 사망한 동승자 이모 씨와 양모 씨에게 각각 1억5000만원, 9800만원 상당을 지급한 뒤, 주한미군 차량의 과실이 사고 발생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약 7400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1심은 장갑차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비까지 오는 상황에서 피고 차량이 좌측 등화관제등만 켜고 좌·우측에 반사지 1개씩을 부착한 채 도로를 운행한 사실과 후행 차량이 피고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 차량이 야간에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운행할 때 호송 차량을 두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과 해당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인 신씨는 제한속도인 48km(빗길 감속)를 무려 77km가량 초과한 시속 125km로 운전했고, 만취 상태로 사고 직전까지 1차로를 비틀거리면서 주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발생 약 9초 전 피고 차량의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신씨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

반면 2심은 신씨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차량이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 정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신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해 24.35m보다 가까운 지점에서 피고 차량을 발견해 감속했다면 피해가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조씨와 신씨 사이의 책임 비율은 90:1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 차량이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차량으로서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아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 구성원에게는 공무 집행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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