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양정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28)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씨 등 재소자 3명은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A씨를 때리고 괴롭히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A씨가 본인이 정해준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놀이를 빙자해 그를 수십 차례 폭행했고, A씨가 복용하던 심장병 약을 20여일간 먹지 못하게 했다.
또 이씨는 A씨를 추행하거나 뜨거운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그에게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슴 부위를 가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씨의 공범 재소자인 B(29)와 C씨(21)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40여분간 피해자를 방치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크게 높여 이씨에게 사형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지 2년 만에 동료 재소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형량이 과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이씨에 대해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