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합원 농성 중 지지 집회 개최한 노조 간부...대법 "업무방해 방조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06:00

1·2심 벌금형→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합원들이 농성을 하는 와중에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이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철도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이던 A씨 등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기로 한 순환전보에 반대한다며 서울차량사업소 조명탑에 올라 농성을 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한국철도공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반대한 철도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조명탑에서 순환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조명탑 아래 천막을 설치하며 이들에 대한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음식물과 책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정범들의 목적이 순환전보 반대로 동일했던 점 ▲피고인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한 장소는 조명탑 바로 아래로 정범들의 농성을 지지하여 그들의 결의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물품을 올려준 것에 인도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범들의 농성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범들이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조명탑 농성을 계획하고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방조범인 피고인들과 정범 사이의 형량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만원~5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정범들의 업무방해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은 ▲정범들의 조명탑 농성 계획에 피고인들이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천막 설치 및 집회개최는 표현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음식 등을 전달한 행위는 정범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농성에 일부 도움이 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범들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