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보험금 청구소송도 포함"…피보험자 승소
대법 "사고 피해 관련 별개 손배소 등 제기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동차보험의 실제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소송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의 배우자 C씨는 2017년 7월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B사와 체결하면서 사망 및 상해의 경우 보상한도를 5억원으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을 설정했다.
A씨는 이듬해 1월 충북 제천시 소재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고 일실수입과 보조구 구입비용, 개호비 등 합계 19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B사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상한도액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사의 특별약관은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을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 금액으로 규정했다.
1·2심은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은 해당 특별약관 중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실제손해액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으로서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이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의 손해액은 위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보험금으로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이 사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한다"며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보험사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실제손해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의하지 않고 보험사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대해 하급심은 "소송에서의 판결확정금액은 법원이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관해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제기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확정판결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기준 이외에 (형태 제한 없이)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금액도 실제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약관 유형 해석에 관한 종래 하급심의 주류적 입장이 타당함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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