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폭행·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7년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 30년→2심 징역 27년→대법, 상고기각
"계획범행 아니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참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모친의 장례식을 치르며 술을 마시고 부친의 주거지로 찾아가 부친을 약 2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다 2021년 11월 귀국했는데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A씨는 과거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각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주변 시세가 계속 오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이후 모친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장례식 부의금이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가해 방법, 피해자의 신체 손상 정도 및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후 행동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이전부터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점, 과거 피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일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에 대해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50대의 통상적인 체격을 가진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이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폭행 당시 피해자가 숨자 피해자를 끌어내 폭행했던 점,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처와 아들도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전혀 폭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살해하는 패륜적 행위를 자행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는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당심에서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