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근로자 벌금 70만원 선고→대법서 파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측이 공장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더라도 근로 공간 등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전북 군산에 있는 타타대우상용차 공장은 2015년 11월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 목적으로 공장 외곽 울타리와 출입문 등에 CCTV 카메라 51대를 설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타타대우상용차지회장인 A씨와 노조 간부들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사측은 출입차량과 출입자, 통행인의 안전 및 시설물 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인과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CCTV를 설치하면서 동의나 협의를 거치지 않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면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CCTV 설치 전 근로자가 회사 부품을 반출하려다 발각된 사실, 공장외벽 등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을 볼 때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당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회사가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를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