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교육부 주최 토론회 "학생인권조례 개정·학부모 불이익 조치"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불합리 제도·관행 개선안 적극 검토"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 이달 중 발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는 10일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주최한 '교권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발표와 2부 토론으로 구성됐다.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변호사, 교원,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논의는 '학생 인권조례와 교권', '교권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의 3가지 주제에 대해 이뤄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첫 발표를 맡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은 "2011년 3월에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직접 체벌을 금지하도록 했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신장에 어느 정도 기여한 건 맞다"라면서도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지만, 개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 초기부터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체계와 방식으로 구성됐다"며 "시도교육감이 주체가 돼 지금의 학생 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의 권리·의무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산 교권전담변호사는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체계'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지 변호사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는 학습자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마련되어야 건전한 문화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 변호사의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 발표 내용. [사진=교육부 제공]

이후 토론에서는 학생 인권조례 개정 여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황 본부장은 "교육청 단위의 아동학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교사 직위해제 검토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학교 내에서 민원 내용·성격에 따라 처리 담당자를 구분해야 하고 표준화된 악성 민원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장대진 서울 중목초 교사는 "학생 교육과 무관한 업무는 지자체 이관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공개하지 않는 시스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8월 말까지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국민들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가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머물고 싶은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게 하겠다"며 "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