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터뷰] ①박용진 "성매매 판사에 솜방망이 처벌...'법조 카르텔' 뿌리 뽑겠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0:55

"성범죄 법관, 감봉 3개월 받고 김앤장으로 가"
"반사회적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 법 개정"
"성매매 판사 징계하면 사법부 독립 흔들리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보통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어디서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를 저지른 법관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김앤장'으로 갔죠. 이처럼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 전반에 뿌리 내린 기득권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상식과 정의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판사가 경징계 이후 대형 로펌으로 향하는 행태를 '법조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유치원 3법(교육위)·삼성생명법(정무위) 등 속했던 상임위마다 강자와 싸우며 제도 변화를 시도한 박 의원은 이제 법조 카르텔을 정조준하고 있다.

뉴스핌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 의원을 만나 성범죄 판사·로톡 변호사 징계 등 법조 카르텔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박용진 민주당 의원. 2023.08.10 choipix16@newspim.com

◆ "반사회적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 가능하도록 법 개정"

최근 현직 지방법원 판사가 서울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했다가 적발됐다. 이 판사는 입건 후에도 한 달 넘게 재판을 진행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법원은 뒤늦게 해당 판사를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체 징계만으로 해임할 수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불가피하다. 지난 2016년 유사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한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 처분 뒤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박 의원은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성범죄 혹은 청소년 대상 범죄 등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감봉 3개월은 말이 안 된다"며 "해당 판사에 대한 면직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법관의 헌법상 신분 보장이 흔들리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성매매 판사를 징계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나.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헌법상 법관의 신분 보장이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와 관련한 '방탄 조항'이느냐"고 반문하며 "그런 판사들을 징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기에 앞서 법조계가 나서서 '이런 법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국민의 신뢰를 찾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법관이 성범죄 등 반윤리적 범죄로 기소될 경우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그는 "검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청법에 신분 보장 조항이 똑같이 있는데 검사징계법엔 파면·해임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만 "법조 기득권들의 반발이 걱정이다. 법사위에 판·검사 출신이 많으셔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박용진 민주당 의원. 2023.08.10 choipix16@newspim.com

◆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변호사로 등록해주는 변협도 질타해야"

이처럼 성범죄 전력을 가진 판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변협이 제한 없이 수용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협은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변협은 지난 성범죄 전력 판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했고 이들은 전관예우를 받으며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사들의 경우에도 본인 과실이 분명해지는 경우 자격증을 상실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도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면 교사 자격을 박탈한다"며 "이들(성범죄 전력 판사들)이 대형 로펌에 가서 떵떵거리고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떤 경우는 검사 시절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의 검사는 옷을 벗고 성범죄 관련 전문 로펌에 갔다"며 "그곳에서 성범죄 관련한 가해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괴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무 중에 있었던 성범죄 관련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선 아예 의무조항으로 달아야 한다"며 "상당 기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한다고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협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겐 엄격하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 성범죄 전력 판사들에겐 느슨한 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변호사에겐 지나치게 엄격하단 지적이다.

박 의원은 "로톡은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더 싼 가격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이라며 "여기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징계하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변호사로 등록해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처럼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해선 변협을 강하게 질타해야 할 문제"라며 "법을 바꾸고 개정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