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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의계약 때 계약금액 물가상승분 반영…'지방계약 기업 부담 줄인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3:33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3:33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물가변동·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 합리적 조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입구= 2023.08.16 kboyu@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로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업체 부도·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자치단체는 새로운 업체와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또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 경과 조건이 적용돼 새로운 업체는 기존 계약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존 계약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사 자재의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순공사원가)의 1%를 초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0.5%를 초과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기존 9종에 4종을 추가로 확대한다.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중 9종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나머지 4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 등으로 건설업계·제조업체 등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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