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조정 중지·조합원 투표 통과하면 파업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5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쟁의(파업)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차 노조가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쟁의(파업)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2023.08.23 dedanhi@newspim.com |
노조는 앞선 18일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노조는 오는 25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통해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데 여기서 안건이 가결되면 합법적인 파업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는 28일 경 정해질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6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안도 별도 요구안에 넣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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