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7차 협상서 교섭 결렬 선언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서·파업 투표 등 진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의 18일 17차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현대자동차에 파업의 기운이 드리워졌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지난 6월 13일 2023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두 달 가량 17차례 교섭을 실시했다"며 "수 차례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현재까지 교섭에서 안건마다 '절대 불가', '무겁다' '안건이 너무 많다' '눈치 보인다'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기아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
노조는 "교섭을 지켜보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눈치는 철저히 외면했다"라며 "사측은 여전히 이전 교섭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오늘까지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부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갈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안현호 지부장은 "이런 형태에서 탈피하려면 국면 전환용 사측의 일괄제시가 필요하다"라며 "오늘은 그 답을 듣기 위한 자리로 일괄제시 없는 교섭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교섭은 결렬"이라고 말했다.
사측 이동석 대표이사는 "아직 일괄제시는 시기 상조"라며 "아직 가지치기해야 할 안건들이 많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일괄 제시가 가능하다. 교섭을 더 진행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교섭 결렬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찬반투표는 모바일 투표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을 예정이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와 함께 정년 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등 고용 안정안 등을 요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만 64세까지의 정년 연장으로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