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현대차그룹 포함한 '반 테슬라 동맹', 빠른 시설 확충이 관건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7:21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7:21

현대차·기아·벤츠·BMW·GM·혼다·스텔란티스 동맹
테슬라 NACS 방식, 이미 美 주도권…정보 의존 우려
"단기간에 테슬라 추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전기차 시장의 관심사 중 하나는 현대차·기아가 벤츠·BMW·GM·혼다·스텔란티스 등 7개 주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북미 지역에서 테슬라에 맞서 결성한 충전 네트워크 동맹이 테슬라를 넘을 수 있을지다. 

현재 미국 전기차 충전 시장의 주도권을 쥔 것은 테슬라다. 테슬라는 '슈퍼차저'라고 불리는 전용 고속 추전 방식인 NACS를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미 포드, 제네럴모터스, 리비안, 볼보, 폴스타 등이 자사 전기차에 NACS 방식 도입을 선언할 정도로 테슬라의 NACS 방식은 미국에서 힘을 얻고 있다. 기존 표준인 CCS를 밀어내고 업계 표준을 재설정할 기세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대차 등 7개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상 반 테슬라 연합을 결성했다. 테슬라 슈퍼차저를 도입하면 고객의 개인 정보와 주행·충전 정보 등 데이터가 테슬라로 집중돼 정보 의존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는 최대 350kWh로 충전 가능한 800V 배터리 시스템의 장점이 테슬라의 슈퍼차저에서 발휘될 수 없는 점도 크다. 현대차의 800V 배터리는 전용 충전소에서 80% 충전까지 18분이 걸리는데 슈퍼차저는 400V로 설계된 테슬라 차량에 맞춰져 최대 250kWh로 충전해도 80%까지 30분 가량이 걸린다. 오히려 성능이 하락하는 것이다.

7개사 동맹은 도시 및 고속도로의 중요 위치에 최소 3만개의 고성능 충전 지점을 설치할 예정이며 미국 표준인 CCS와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NACS 커넥터를 모두 제공해 모든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차 충전소를 계획하고 있다. 첫 충전소는 2024년 여름에 미국에서 개장할 예정이다.

EV고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사진=업체 제공]

이같은 완성차 7개사의 충전 동맹이 미국에서 테슬라를 넘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으로는 테슬라가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이미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테슬라가 꾸준히 시설을 확충해 소비자가 슈퍼 차저에 익숙해져 있는 점과 충전 네트워크는 7개 완성차 업체의 연합이라는 점에서 통합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국전기차협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7개사의 통합 자체가 간단하지 않고, 미국에서 통신소를 3만개 설치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라며 "테슬라의 NACC 방식은 이미 하고 있어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도 "우위는 테슬라가 갖고 있다. 데이터 면에서도 테슬라가 주도권을 쥔 것"이라며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가 7~8% 정도 비중인데 이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우위를 갖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희망대로 2030년 50%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1.11.29 peoplekim@newspim.com

그러나 테슬라 우위의 충전시장은 북미에 한정된 것으로 파장이 전세계로 확산될지는 미지수이고, 7개 완성차 업체들의 충전 네트워크가 역전에 성공할 수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빠른 시간 안에 3만개의 충전소를 미국 전역에 설치해 소비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7개사의 통합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7개사 연합이 단기적으로 넘기는 어렵다"라며 "미국에서 내년에 전기차가 50종이 나올 것인데 이 중 테슬라는 1~2개의 차종만 내놓을 것이고 7개 연합에서 나머지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인데 테슬라가 충전대수에서는 앞서지만 나머지 업체들이 연합하면 장기적으로는 테슬라를 넘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도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미국에서는 주도권이 있지만,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표준은 CCS 방식"이라며 "7개사 연합이 테슬라를 넘기는 쉽지 않지 않지만, 테슬라 슈퍼차저의 향후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웅철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려는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보다 테슬라 충전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테슬라에 앞으로 끌려가기만 할 것"이라며 "향후 발전도 표준화되어 있는 쪽이 더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7개차 연합이)꾸준히 충전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라며 "그 전까지는 테슬라가 혼자 했으니 1등을 했지만 지금 여러 회사들이 충전기를 공유하는 것으로 가는데 능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