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전 인천교통공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교통공사 간부 A(6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시의회 청사 [사진=인천시의회] |
당시 A씨는 공사 협력업체에 개인용 차량 정비를 맡겼다는 의혹에 대해 "협력업체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인천교통공사의 특별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아내 소유의 차량 정비를 맡긴 업체가 공사 협력업체라는 사실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직원들에게 (업무용 차량) 운전을 시킨 적이 있느냐"는 시의원 질의에도 "공적으로 한 번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차례에 걸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서 직원들이 운전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올해 2월 A씨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판사는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