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민중당에 8000만원 제공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들이 오는 30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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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후원금 명목의 모금을 진행한 뒤 민중당에 약 8000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특정단체가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에게 1000만원의 현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모인 후원금과 당비로 선거를 치렀을 뿐"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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