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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개혁 '시즌2' 본격화…노사 불법 관행 철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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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사법치주의 확립 강조
노사 자행한 불법 관행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시즌2'를 본격화했다.

그동안 '시즌1'에서 소위 '귀족노조', '강성노조' 등 노조 길들이기에 공을 들였다면, 시즌2에서는 사측의 책임을 강화해 노사 불법 관행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췄다. 

◆ 이정식 장관 "법치주의 확립…노사 불법행위 반드시 근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지방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언급한 '노사법치주의 확립'은 노동개혁 시즌2의 핵심 메시지다. 

이 장관은 "노사법치주의는 노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며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현대차 노조]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노사가 자행해 온 불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에 타격을 입히면서, 동시에 사측에 날리는 일종의 '경고장'으로 볼 수 있다. 즉, 그동안 기득권 노조가 이권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결탁했다고 보고 이를 바로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조합만 법을 지키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메시지가 강했는데, 이제 사측도 법을 지키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지키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의거해 노사 모두 철저하게 수사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내달 초 공개 예정인 대기업 사업장 521곳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면제 및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 전수조사 결과는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노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에 앞서 다수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와 사측 간 대표적 담합행위도 공개했다.

이 장관은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도 확인되는 등 다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금체불 사업장 기획감독 강화…사업주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

공교롭게도 고용부는 이날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사업장 120개소와 건설현장 등에 대한 기획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 표시다. 

특히 고용부는 그동안 1년 단위로 특정한 기획감독 범위를 3년으로 늘려 좀 더 광범위한 수사와 감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고용부가 진행하는 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이 있는데 특별 감독만 3년치 수사가 이뤄진다"면서 "이번 기획감독은 사실상 고용부가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인 특별감독으로 범위를 확장해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타격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사진=고용노동부]2023.08.28 photo@newspim.com

이 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사업장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을 최우선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고용부는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유위니아의 가전제품 제조 계열사 위니아전자에서는 경영 악화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수사 대상에 오른 위니아전자 외에 계열사에 대한 임금체불 기획감독도 실시, 위법행위 발견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각오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께서 오늘 실명을 거론한 대유위니아 사례를 보면 임금 체불액이 400억원을 넘는데,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모든 계열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이는 건 사측에 대한 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측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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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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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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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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