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화솔루션·한익스프레스 원고 패소 판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친누나 일가 회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또 지난달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준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2월 10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상당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고,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1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 지원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지원할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으며,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없었다는 게 이들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고, 이는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지원 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돼 시장의 잠재적 경쟁 기반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아울러 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 영역에서 제외되면서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또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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