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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윤미향, 남조선 괴뢰도당 의견 표명했다면 국보법 위반"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09:55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09:55

"발언 적극성 차이 있지만 국기문란 행위 명백"
"윤미향 '색깔론' 반박은 후안무치·적반하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5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하는 간토대지진 100주년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만일 '남조선 괴뢰도당'과 같은 형태의 의견을 거기서 표명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직격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정원에서 그 부분(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반 부분이 드러난다면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09 leehs@newspim.com

'만일 윤 의원이 추모식에서 별도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묻는 사회자 질의엔 "국보법 위반 자체 필요성은 고민해 봐야할 것"이라며 "(발언을) 적극적으로 했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적어도 국기문란의 행위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색깔론'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적반하장. 후안무치하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표적 반국가단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해서 사실상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어떤 항의도 안 하고 있었던 그 행위 자체를 색깔론으로 치부하는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색깔론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적을 제거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매카시즘과 같은 상태로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데 이것은 명백히 국기문란행위"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검토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반국가단체에 접촉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명확히 드러났으니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처벌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이미 8.15 때도 이와 같이 전체주의세력의 위장, 거기에 국체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는 기조를 밝혔고. 어제 다시 말한 것은 윤미향 사건을 특정해서 지적했다기보다는 (윤 의원 사건을) 계기로 말한 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간첩단이 민노총에도 침투해서 주요 보직을 받고 있으며 전교조에도 들어가 있다. 현재 각종 반정부 집회를 보면 한미연합훈련 반대, 미군철수와 같은 북한의 주장에 거의 동조하는 주장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지 이것을 특정하게 윤미향 사건만 지적해서 말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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