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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21:41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21:41

◇ 본청 행정사무관 승진

▲기획조정관 류정모 김혜정 신창훈 강원경 ▲정보화관리관 이성욱 송성호 전상규 ▲감사관실 이지상 이풍훈 권대영 신지영 유성문 김수현 ▲납세자보호관 이종영 권혁성 ▲국제조세관리관 송태준 박용진 서미네 김민주 전수진 ▲징세법무국 최용세 김영빈 편무창 조창현 배영섭 이호필 ▲개인납세국 김종의 오재현 이상수 김명제 ▲법인납세국 최용철 김영건 성이택 김성진 ▲자산과세국 홍문선 김창희 김선하 김민제 서유빈 ▲조사국 김종각 조민영 전동근 박상민 안진수 엄기황 임옥규 지상준 김치호 김석훈 홍영숙 류영상 ▲복지세정관리단 정은주 강지성 이주연 최기영 ▲대변인실 김종윤 ▲인사기획과 김판준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병성 박동찬 이일생 ▲징세관실 이세풍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임진옥 ▲과학조사담당관실 박상돈 권영희 ▲성실납세지원국 오윤화 권혁란 김혜경 ▲송무국 유은주 심정은 김보윤 ▲조사1국 강세희 김정륜 임인정 이동출 ▲조사2국 류현수 김묘성 박윤주 김근수 이국근 ▲조사3국 김용선 박대현 서원식 이창석 ▲조사4국 민희망 임태일 강양구 한정희 ▲국제거래조사국 오희준 김진규 권범준 이도경 ▲운영지원과 장대완 ▲중부세무서 정준모 ▲용산세무서 신옥미 ▲성북세무서 이민규 ▲마포세무서 신명숙 ▲서초세무서 김승룡 ▲ 중랑세무서 배은주 ▲송파세무서 김혜랑 ▲잠실세무서 김시욱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노광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향미 황인하 ▲성실납세지원국 황신영 ▲징세송무국 표석진 고병덕 ▲조사1국 김현호 유재복 조원희 김현미 김태진 ▲조사2국 정경화 전기석 양용선 ▲조사3국 임재승 조숙연 ▲운영지원과 정진원 ▲경기광주세무서 노수진 ▲용인세무서 허두영 ▲춘천세무서 홍후진

◇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박인수 ▲성실납세지원국 이기병 김영노 ▲징세송무국 성종만 ▲조사1국 강세정 이용재 정현대 ▲조사2국 공용성 ▲운영지원과 배성심 ▲계양세무서 정태민 ▲서인천세무서 황경숙

◇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송형희 ▲징세송무국 류성돈 ▲조사1국 이윤우 김용보 연경태 ▲조사2국 조재규 김경철 ▲운영지원과 정필영 ▲세종세무서 정인숙 ▲청주세무서 최해욱 ▲천안세무서 김상태

◇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필용 ▲성실납세지원국 최태전 ▲징세송무국 조상옥 ▲조사1국 이성근 김은미 ▲조사2국 이정관 ▲운영지원과 오상원 남자세 ▲북광주세무서 정준갑 ▲광산세무서 공성원 ▲나주세무서 문동호

◇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 문효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은경 이선영 ▲성실납세지원국 성한기 ▲징세송무국 안병수 ▲조사1국 류재무 ▲조사1국 이정남 ▲조사2국 김명경 김봉승 ▲운영지원과 최남숙 ▲남대구세무서 성낙진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한상수 ▲성실납세지원국 봉지영 안수만 ▲징세송무국 배영호 김경무 ▲조사1국 우미라 강경보 최세영 한현국 ▲조사2국 강동희 김헌국 정승우 ▲운영지원과 노영일 ▲동울산세무서 김형걸 ▲김해세무서 박주현 ▲양산세무서 임정섭 ▲통영세무서 강성태 ▲진주세무서 신웅기 ▲제주세무서 최경수

◇ 본청 전산사무관 승진

▲정보화관리관 박미숙 정기환 이영미 배인순 임미정 ▲인사기획과 손재락

◇ 본청 공업사무관 승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장영진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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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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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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