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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11곳 적발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09:50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09:50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인천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횟집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 특사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일선 군·구와 합동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어시장, 횟집 등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 곳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였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모습 [사진=인천시]

인천 A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표지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산물 유통 프랜차이즈업체 1곳도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다른 수입 수산물(점박이꽃게, 붉평치)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거짓 표시했다.

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인천의 수산물 양식업체 1곳은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가 적발됐다.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와 무허가 양식을 하다 적발된 적발된 업소 5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6곳은 행정처분(과태료) 조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높아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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