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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경기도의원 "맹독성 소독제 관리부실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환경부"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10:36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10:36

경기도차원의 보완대책 마련 촉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공단에 의뢰한 소독제품 흡입 독성결과 '충격적'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채영 의원은 6일 5분발언을 통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승인한 맹독성 물질인 소독방역제의 위험성을 알려, 안일한 소독제 관리 부실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행태를 지적해 경기도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채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승인한 맹독성 물질인 소독방역제의 위험성을 알려, 안일한 소독제 관리 부실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행태를 지적해 경기도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09.06 1141world@newspim.com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 이라는 미명 하에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영·유아 교육기관, 학교, 병원, 요양원,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BKC)으로 만든 독성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다"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립환경공단에 의뢰한 소독방역제로 승인한 소독제품들의 흡입독성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된, 염화벤잘코늄(BKC)은 환경부에서 코로나19 사멸유효 농도로 최소 500ppm이상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약 2500분의1 에 해당하는 0.193ppm만으로도 실험동물의 절반 이상이 죽는 맹독성 물질이다"며 "환경부는 염화벤잘코늄을 분사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전국 보건소 및 방역업체에 내려 보내고 맹독성 위험물질을 분사 대신 천에 묻혀 닦아 사용하라고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방역용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분사 사용한 것의 관리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하고 있다. 최근 공공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에 대한 흡입독성시험 결과를 알고도 은폐하였다는 언론보도들이 이어지자, 두 달전인 지난 7월6일에서야 소독제품용기에 공기소독금지를 붙이도록 하는 공문을 생산업체에 내려보내고 환경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환경부의 이러한 태도는 공기소독금지를 표시했으니, 독성소독제품으로 흡입독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독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씌우고, 자신들의 책임을 모두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환경부가 판매허가한 제품들 중에는, 환경부 소속 초록누리사이트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분사식 소독제로 허가받은 신고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사식 제품들에 대해 보건소의 소독증명서 발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등 방역에 대한 촘촘한 법제도와 전국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소독증명서를 통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 방역을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방역에 필요한 안전한 소독제다. 환경부는 전국보건소의 소독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소독제품 승인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안전한 분사용 소독방역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검출된 승인제품들만 사용하도록 전국 보건소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동연 도지사님은 14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경기도는 이제 안전방역을 선택해야 한다. 본 의원은 감염병 소독 방역에 맹독성 제품 사용 중단을 위해, 도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첫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맹독성 소독제품이 강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독방역은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성 자료가 검증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흡입독성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소독제품의 품목을 명확하게 경기도 보건소와 방역업체에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정한 흡입독성에 관한 안정성을 확인한 소독제품으로 방역을 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건소 소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채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승인한 맹독성 물질인 소독방역제의 위험성을 알려, 안일한 소독제 관리 부실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행태를 지적해 경기도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09.06 1141world@newspim.com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지사님은 도정 슬로건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로 정하셨다. 그렇다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경기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경기도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자료가 확보된소독제품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 경기도 안전방역,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안전이 보장된 방역이 되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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