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10만6000원·성과금 350%+850만원, 노조 거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023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13일·14일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일 밤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내놓은 자료에서 대의원은 8일부터 철야 농성에 돌입하며 전 조합원은 13일·14일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 노조.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
다만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은 열어놓았다.
노조는 "사측이 차기 교섭에서 임금성 추가 제시, 정년연장·차별 철폐·저출산 대책·해고자 복직 등 남은 쟁점에 대해 사측 안을 제출하기로 한 만큼 12일까지 교섭을 열어놓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
노사는 지난 7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21차 단체교섭을 실시했다. 회사는 교섭에서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과 성과급 350%+850만원 지급 등을 담은 2차 제시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 임하며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가 결국 파업에 돌입하면 5년 간의 무분규 협상은 깨지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 12일에도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지만, 이는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올해 임단협과는 관련이 없었다.
현대차 노조는 14일 차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예고해 교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도 가능한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