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직장 내 갈등 급증…사전에 예방하는 꿀팁은?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08:25

노동위 공익위원·조사관 995명 대상 설문조사
직장분쟁 해결에 성실 근로·직원 간 존중 꼽아
직장분쟁 예방 위해 사용자 법 준수 의지 중요

취업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상식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직장 내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련 지식을 습득해 둬야 한다. 이에 <뉴스핌>은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슬기로운 직장생활] 노하우를 연재한다.

우리나라 직장분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사건 숫자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 노동위원회에 접수(8720건)된 심판사건(해고, 징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 심판사건)은 직장분쟁의 전형으로, 전년 대비(7270건) 대비 19.9% 늘어났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직장분쟁의 발생 원인과 예방을 위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노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2023년 6월30일부터 7월10일까지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직장분쟁 해결을 직접 지원하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672명)과 조사관(323명)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직장분쟁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 설계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분쟁 예방을 위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노력, 그리고 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

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조사관은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가장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직원 간 상호 존중(27.9%)'을 꼽았는데, 최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성실한 근로 제공(24.6%)', '직장 내 규칙 준수하기'(16.9%), '역지사지의 태도(13.4%)'도 많은 응답을 받았다.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3.09.08 jsh@newspim.com

2.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27.6%)', '적정량의 업무분장과 명확한 업무지시(16.9%)',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14.7%)' 등이 꼽혔다.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만큼 사용자도 노동법 준수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설문 응답자 중 젊은 연령층은 '적정량의 업무분장과 명확한 업무지시(21.2%)', '인격 모독적인 언행 않기(21.2%)'도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워라밸을 중시하고 수평적 직장문화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보여준 결과로 보인다.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3.09.08 jsh@newspim.com

3. 근로자와 사용자 중 누가 더 노동법을 많이 알고 있는지

응답자의 54.3%는 사용자(45.7%)보다 근로자가 노동법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근로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더불어 노동법 지식도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3.09.08 jsh@newspim.com

4.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노동법을 누가 더 알아야 하는지

'직장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 중 어느 쪽이 노동법을 더 많이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응답자의 89.1%가 '사용자'를 선택하여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노동법 기초지식과 법 준수 의지가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용자의 경우 노동법 기초지식을 익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3.09.08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