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노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08:26

상급단체·산별노조 가입시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 얻으면 노동조합 설립 충족
단결권·단체교섭·행동권 '노동 3권' 부여

우리는 왜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며 노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요? 다른 동종 회사와 비교해 임금이 적게 오르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위해서 또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서 근로조건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해서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거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여도 노동조합이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고 미숙한 활동과 운영으로 노, 사 관계가 감정과 대립으로 악화되거나, 노.노 갈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힘들어져 무력화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몇 달 또는 몇 년을 공부와 단련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을 견디며 노동조합을 지켜낼 수 있는 사전 준비 기간을 갖고서야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상급단체나 산별노조에 가입만 하면 조합원이 되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그러나 쉬운 그것만큼 노동조합 활동과 운영에 대해, 그에 걸맞은 기초나 조건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약한 조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 노동운동을 경험한 선배로서 노동조합이란 무엇이며 올바른 노동조합 활동과 운영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자 한다.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노사 협상이 결렬되었을 시 단체교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를 '노동 3권'이라 한다.

헌법에 근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한 취지는 개인의 근로자들은 회사에 입사 시 최저 기준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된 근로조건을 법 테두리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취업해 일하게 된다. 그러나 을이란 위치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을 위해선 불리한 조건에서 불평등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개별적 대응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개선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결사체인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하고 그 조직의 집단적인 힘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이뤄내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도 한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는 노동3권을 보장받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적합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듯이 노사관계 분야에서도 많은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의 자주적인 노력과 오랜 경험과 관행의 축적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아직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례도 있어, 이는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에 운신의 폭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 취지에 맞게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적합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권리행사를 취해야 그 취지에 부합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노동조합의 생명은 단체교섭이다.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조직은 노사협의회에 불과하다.

노사협의회는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체행동은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단체교섭에 배경이 되어 힘을 실어주게 됨으로 합의를 이뤄낼 수 있게 된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이뤄지는 단체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선 권리 행사의 목적이(요구) 정당하여야 하고 그 수단(행동)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더 줄 수 없다는 사용자 노사 양측의 주장은 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노사 당사자의 당연한 주장을 협상과 대화의 방법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부득이 쟁의행위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호소하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라도 불법적인 실력행사가 채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임금 협상 중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불법 시비로 징계와 고소, 고발이 이뤄지게 되면 임금인상이란 본질은 사라지고 감정과 대립이 격화되어 노사 관계 악화뿐만이 아니라, 징계와 고소 고발 철회라는 추가적인 요구가 발생하여 임금인상 투쟁마져 실패로 빠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순수한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단체 행동은 배재해야 한다. 이는 교섭요구와 쟁의행위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노동권을 주장하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경영권도 존중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반면 사용자의 의도된 불법을 유인하는 행위는 지양되고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강력하게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 존중받고 정당한 요구 관철을 위해서는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조사,교육,홍보)와 단체행동의 강한 힘을 필요로 한다. 이는 평상시 노동조합의 활발한 일상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직을 확대하고 교육, 홍보와 각종 소모임 활동은 교류와 소통으로 조합원의 의식에 질을 높여야 한다.

조합원 모두가 요구하고 참여하여 함께 책임지는 노동조합. 간부 몇 사람이 움직이는 자판기노조가 아니라, 노조의 정해진 각종 회의가 개최되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 조합원과 함께하는 것이 살아있는 조직, 힘 있는 조직이며 굳이 극단적인 파업이나 단체 행동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의 요구는 쟁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는 상호 상생과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길 노력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조직을 강화하고 안정시키는 게 평화적 노사관계를 이루는데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오길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준상근 조정위원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