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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노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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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산별노조 가입시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 얻으면 노동조합 설립 충족
단결권·단체교섭·행동권 '노동 3권' 부여

우리는 왜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며 노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요? 다른 동종 회사와 비교해 임금이 적게 오르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위해서 또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서 근로조건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해서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거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여도 노동조합이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고 미숙한 활동과 운영으로 노, 사 관계가 감정과 대립으로 악화되거나, 노.노 갈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힘들어져 무력화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몇 달 또는 몇 년을 공부와 단련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을 견디며 노동조합을 지켜낼 수 있는 사전 준비 기간을 갖고서야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상급단체나 산별노조에 가입만 하면 조합원이 되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그러나 쉬운 그것만큼 노동조합 활동과 운영에 대해, 그에 걸맞은 기초나 조건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약한 조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 노동운동을 경험한 선배로서 노동조합이란 무엇이며 올바른 노동조합 활동과 운영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자 한다.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노사 협상이 결렬되었을 시 단체교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를 '노동 3권'이라 한다.

헌법에 근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한 취지는 개인의 근로자들은 회사에 입사 시 최저 기준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된 근로조건을 법 테두리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취업해 일하게 된다. 그러나 을이란 위치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을 위해선 불리한 조건에서 불평등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개별적 대응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개선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결사체인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하고 그 조직의 집단적인 힘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이뤄내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도 한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는 노동3권을 보장받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적합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듯이 노사관계 분야에서도 많은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의 자주적인 노력과 오랜 경험과 관행의 축적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아직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례도 있어, 이는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에 운신의 폭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 취지에 맞게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적합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권리행사를 취해야 그 취지에 부합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노동조합의 생명은 단체교섭이다.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조직은 노사협의회에 불과하다.

노사협의회는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체행동은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단체교섭에 배경이 되어 힘을 실어주게 됨으로 합의를 이뤄낼 수 있게 된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이뤄지는 단체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선 권리 행사의 목적이(요구) 정당하여야 하고 그 수단(행동)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더 줄 수 없다는 사용자 노사 양측의 주장은 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노사 당사자의 당연한 주장을 협상과 대화의 방법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부득이 쟁의행위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호소하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라도 불법적인 실력행사가 채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임금 협상 중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불법 시비로 징계와 고소, 고발이 이뤄지게 되면 임금인상이란 본질은 사라지고 감정과 대립이 격화되어 노사 관계 악화뿐만이 아니라, 징계와 고소 고발 철회라는 추가적인 요구가 발생하여 임금인상 투쟁마져 실패로 빠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순수한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단체 행동은 배재해야 한다. 이는 교섭요구와 쟁의행위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노동권을 주장하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경영권도 존중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반면 사용자의 의도된 불법을 유인하는 행위는 지양되고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강력하게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 존중받고 정당한 요구 관철을 위해서는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조사,교육,홍보)와 단체행동의 강한 힘을 필요로 한다. 이는 평상시 노동조합의 활발한 일상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직을 확대하고 교육, 홍보와 각종 소모임 활동은 교류와 소통으로 조합원의 의식에 질을 높여야 한다.

조합원 모두가 요구하고 참여하여 함께 책임지는 노동조합. 간부 몇 사람이 움직이는 자판기노조가 아니라, 노조의 정해진 각종 회의가 개최되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 조합원과 함께하는 것이 살아있는 조직, 힘 있는 조직이며 굳이 극단적인 파업이나 단체 행동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의 요구는 쟁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는 상호 상생과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길 노력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조직을 강화하고 안정시키는 게 평화적 노사관계를 이루는데 첫걸음이 될 것이다. 

글 오길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준상근 조정위원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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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광현 발탁, 李대통령 국정 의지 담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5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발탁 배경에 '일하는 비서실'과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깊이 숙고한 결과물로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2기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성 수석은 강 전 실장과 임 실장의 차이도 짚었다. 그는 "강 전 실장의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중진 정치인 출신"이라며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그 시기에는 내란을 극복하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했던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정 로드맵을 짜 나가고 설계하는 게 우리 초대 비서실장의 중요한 임무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른쪽)과 임광현 비서실장(당시 전 국세청 차장)이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정통 관료 출신…국회의원 경험도" 이어 2기 비서실장인 임 실장에 대해 성 수석은 "이제 이 대통령은 초기에 만들었던 국정의 로드맵이 현실 속에서 국민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성과물을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니 이것을 시행해 나갈 그런 바퀴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그런 바퀴로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실제로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성과로 실력을 입증한 관료 출신, 그러면서 국회의원 경험도 있는 임 실장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정부를 향한 인선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임 실장이 관료출신이라 정무 부분에서 취약할 것 같다는 지적에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거의 20~30년 동안을 행정부에서 근무한 분"이라며 "현대의 행정 업무는 여의도의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정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과를 내는 것은 힘들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국세청장을 하면서 고액 체납 징수, 역외 세금을 환수하는 작업에 매끄럽게 성과를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단지 정책 역량만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임 실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강 전 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소리에 성 수석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들이 오히려 정통 담론을 뒤흔드는 양상의 소문들이 많이 퍼져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 중 하나"라며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강 전 실장을 중심으로 모든 비서실 시스템이 굴러가는 식으로 쭉 진행돼 왔다"고 선을 그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보은 인사' 지적에 "근거 없다" 야권에서 제기된 '보은 인사' 지적도 성 수석은 반박했다. 야권은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데 따른 보은 인사라 주장 중이다. 또 복지부 공무원으로 오래 재직한 임 실장의 배우자가 휴스턴 총영사로 재임 중인 점도 문제 삼았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이나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라며 "처남을 비서실장의 발탁과 연결시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경은 총영사에 대해서는 "복지부 공무원을 한 것은 전체 경력 쪽에 한 10년 정도"라며 "원래 출발은 공보처에서 출발해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절에 해외 언론 비서관실에 해외 공보를 담당했다"고 짚었다. 이어 "복지부 공무원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국제 엠네스티에 한국 사무처장을 하면서 국제 관계 분야에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덧붙였다. pcjay@newspim.com 2026-10-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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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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