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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58명 부정합격 의혹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4:52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4:52

선관위 공무원 특혜 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이다. 이 중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사례가 다수 적발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9.11 jsh@newspim.com

특혜성 채용 사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에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3명)하거나,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13명)시켰다.

또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또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10일 → 4일)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2013년에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관리·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했다.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11개 지역선관위 26건)해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했다.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석사학위 3점, 박사학위 5점이나 심사위원 2명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5점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며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선관위의 공정채용 훼손 주요 원인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다른 선관위의 자의적인 채용 제도 운영, 자체 감사를 통한 자정 활동 미흡에 있다고 보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선관위에 제안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채용공고 없이 1인 응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 폐지▲선관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등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3.09.11 jsh@newspim.com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채용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라며 "이번 조사결과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전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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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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