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 간호사에게 지급해야
미준수한 의료기관 총 485곳 적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을 준수하는 요양기관이 952 곳 중 49%에 불과한 467 곳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이에 간호사 처우 체감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5.16 pangbin@newspim.com |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 특별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추가 인력 채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모니터링 대상 기관인 요양 의료기관 952곳을 조사했다. 이 중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은 49.1%인 467곳에 그쳤다.
미준수한 요양 의료기관은 총 485곳이다. 수당, 추가 인력 채용으로 사용한 직접 인건비를 미지급한 곳은 226곳이다. 70% 미만으로 지급한 곳은 191곳이다. 68곳은 현황을 미제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사 처우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복지부 또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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