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것과 관련, 당시 마약 모임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행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45) 씨와 이모(31)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 한 '집단 마약' 모임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 A씨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1 yym58@newspim.com |
다만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31) 씨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가 수사 기관에 의해 확보돼 있는 점,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참석 인원이 21명 말고 더 있었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나', '숨진 경찰관 사망 경위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 공급 및 모임 기획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또 추락사 당일 모임에 참석한 21명 중 1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을 포함한 5명에게선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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