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사무총장, 백지신탁 결정 불복소송
법원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 명의의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관련성 인정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3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14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간접적 접근가능성과 영향력 행사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피고 주식 발행기관은 선택적 회계감사기관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각 회사의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은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해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며 "공무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유 사무총장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조항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으니 매각 내지 백지신탁하고 공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그는 배우자가 보유한 8억2000만원 상당의 비상장 바이오 회사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매각하라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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