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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하고 농지 보유한 외국인들…농식품부, 투기성 농지 99필지 적발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1:20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4:29

경기도 55필지로 최다…전체 40%
농식품부, 행정처분·고발 조치 계획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조사를 벌인 결과 총 99필지에서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들어 4~8월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총 138필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행위와 위반 의심 정황 등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그간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뤄진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한 기획조사 일환이다.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 조사 결과 [자료=농식품부] 2023.09.13 soy22@newspim.com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920건 가운데 농지와 관련된 총 490건의 자료를 받았다. 이를 농식품부가 필지 기준으로 변환한 결과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총 709필지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미 매각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약 4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농지 전용 및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곳은 199필지였고, 나머지 필지 가운데 267필지(44.2%)에서는 직접 농업 경영이 이루어지거나 정상적인 농지 임대 등 적정 이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에 138필지(22.9%)에서는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구체적으로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42.8%)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사례 등이 있었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였고,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불법 전용 사례로는 농지를 취득 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농업경영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사례가 있었다.

이 외에도 조사 기간 동안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가 39필지(28.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 18필지(13.0%), 강원도 17필지(12.3%), 충남도 17필지(12.3%), 충북도 8필지(5.8%), 전북도 8필지(5.8%), 제주도 6필지(4.3%), 경북도 2필지(1.4%), 경남도 2필지(1.4%), 나머지 5개 특·광역시(3.6%)에서 각 1필지 순으로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에 대해서도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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