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32)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이 18일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유아인이 출석하고 있는 모습. mironj19@newspim.com |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하고, 수십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지난 6월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후 약 3개월간 보완 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서도 유아인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은 유아인이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범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및 주변인 간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향후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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