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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 면해…法 "증거 인멸·도주 염려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23:51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23:51

"유씨, 대마 흡연 반성하고 코카인 사용은 다툼의 여지 있어"
지인 최모 씨도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인 미술작가 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날 밤 11시30분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4 mironj19@newspim.com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대마 흡연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에 대해선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도 구속을 면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대마 흡연 같은 일부 범죄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며 "피의자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씨는 영장이 기각된 뒤 "법원에서 내려준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 충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 심려끼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유씨와 최씨의 영장심사는 약 1시간30분 정도 진행됐다. 유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증거인멸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 그대로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유씨는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서도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대마와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프로포폴을 73회 처방받아 4497㎖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성분이 검출됐고 이후 유씨가 수면제 일종이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유씨는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9일 유씨와 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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