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증거인멸 정황" 구속영장
공범 지목 미술작가도 24일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배우 유아인 [사진=뉴스핌DB] |
유씨는 대마와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프로포폴을 73회 처방받아 4497㎖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성분이 검출됐고 이후 유씨가 수면제 일종이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유씨는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지난 2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경찰은 최씨가 유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함께 투약한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