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운영" 치안 강화 조직개편안에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5:34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5:34

내근 인력 감축해 확보한 2900명 현장 투입
형사 역할 및 순찰 강화...범죄 근절 효과 기대
형사·수사 역량 약화 및 업무 부담 증가 우려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행정 및 관리 인력 축소와 부서 통합으로 확보한 인력을 기동순찰대 등 현장 인력으로 투입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을 놓고 내부에서는 실제 치안 강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에상도 나오지만 업무 부담 증가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관서 관리기능 인력 감축 및 치안현장 재배치 ▲범죄예방대응과 신설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전날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행정·관리 인력 등을 감축해 확보한 2900여명 중 2600명이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기동순찰대에 배치된다. 기동순찰대는 전 시도청에 설치되며 다중밀집장소, 공원과 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한다.

기동순찰대는 2014년 서울 강남 등 전국 10개 경찰서에서 운영을 시작해 점차 확대됐으나 현재는 6개 경찰서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경찰서 단위로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배치됐으나 인력을 지구대, 파출소에서 차출하는 형태가 되다보니 불만이 제기돼 제도가 안착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번 개편안에서는 시도청 단위에서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찰청 본청 조직개편안 [자료=경찰청]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인력을 전환해 전 시도청(세종, 제주 제외) 산하에 권역별 형사기동대를 신설한다.

형사기동대는 경찰청 개청 당시부터 있었으나 1999년 기동수사대로 존재했었다. 2004년 유영철 사건에서 각 경찰서와 기동수사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2006년에 광역수사대 체제에서 다시 2021년 강력범죄수사대로 개편됐다. 하지만 검거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에 따라 다시 강력범죄수사대는 사라지고 형사기동대가 그 역할을 맡게 된다.

형사기동대는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에 다수 인원을 집중 투입해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범죄, 집단범죄 대응에 나선다.

경찰 내부에서는 개편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개편안으로 현장 순찰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형사기동대 등을 통해 형사 인력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범죄 예방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형사과는 신고가 접수된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형사기동대가 신설돼 형사인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했을 때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범죄 사전예방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일부 불필요한 인력들을 개편해 조직 정체를 해소하고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기능에서 규모가 커지면서 관리, 행정인력이 늘어 조직이 정체된 부분이 있었는데 개편안을 통해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가용 인력내 재배치를 통한 구조조정, 쇄신을 이룰 수 있어 개편안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경찰 조직 개편에 관련해 백브리핑을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었다. 2023.09.18 leemario@newspim.com

반면 현장에서는 신규 충원이 아니라 내부 인력 재배치에 그친 부분이나 순찰 강화가 오히려 신고 접수 사건에 대한 대응을 떨어뜨릴 수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 뿐 아니라 지구대, 파출소도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신규 채용이 아닌 재배치만으로 수요가 충족될지 의문"이라면서 "순찰에 나섰다가 자칫 신고 접수된 사건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고 형사가 순찰 업무까지 나서면 업무 부담이 더 커질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의 역할 구분이 명확히 이뤄져야 하며 업무가 겹칠 경우 순찰 뿐 아니라 다른 기능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형사기동대는 강력범죄 등 형사사건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데 순찰이나 방범활동까지 맡기는 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형사기동대는 강력범죄 대응, 기동순찰대는 범죄예방 활동으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조직개편안 관련 브리핑에서 "기동순찰대는 파출소 단위에서 이뤄지는 것을 선도하고 형사기동대는 그보다는 규모가 있는 우범지역, 유흥가 순찰에 집중해 특별예방을 하겠다는 취지"라면서 "많은 예방업무가 여청으로 종합됐는데 이들이 할 수 없는 분야인 폭력전과자나 조폭, 조직폭력배 관리 등도 형사기동대에서 감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력팀 차출로 인한 형사, 수사 인력난 우려에 대해서도 "일선서 기준으로 전체 강력팀 18% 빼는 것이며 강력팀은 다른 팀 대비 업무량이 좀 적다는 평가들이 있었다"면서 "직접 인지도 하고 예방도 해야 하는데 발생 사건 사후에 수사에 집중하다보니 업무량이 적지 않냐는 자체 평가도 있었다"고 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