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공개
이르면 2025년 배출권 선물시장 개설 추진
불공정 거래 원천 차단…금융당국과 협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를 허용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또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출시해 투자를 유도하고, 배출권 선물시장도 도입한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한다.
그동안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배출권 거래 할당대상 기업은 700여개로, 제3자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시장조성자, 증권사 등 일부 제3자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전체 거래액의 10% 수준에 그친다.
[자료=환경부] 2023.09.20 jsh@newspim.com |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7월 24일 기준 톤당 7020원)에 도달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가 마련한 개선안의 골자는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해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합리적 탄소가격 설정을 위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중개업)'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내년부터 증권사 외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거래를 허용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2025년부터 개인 등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펀드) 출시를 허용해 민간의 간접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이나,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대표적이다.
배출권 가격변동성 완화 및 배출권 투자 시 위험회피 관리를 위한 배출권 선물시장도 이르면 2025년 도입 예정이다. 내년까지 선물상품 세부 운영방안을 설계하고, 2025년까지 시스템 및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일례로 유럽연합 등 해외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은 이미 국내에 출시돼 거래 중이다.
시장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던 '배출권 이월 제한'과 '상쇄배출권의 전환 의무기한'은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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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당초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도 부족량보다 더 매수해 이월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배출권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이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기한도 기존 '감축실적 인증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유상할당 경매 물량의 탄력적 조정, 시장조성자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도 함께 추진된다. 시장조성자의 가격 변동성 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시장 참여자의 불공정 거래 등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올해 위험도 평가지표 개선에 나선다.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에 대한 위험도 평가값을 유사한 금융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32%→18%) 조정한다.
또 내년에는 제3자 참여 확대, 위탁거래 시행에 앞서 환경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협업해 금융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거래 감독체계도 구축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온실가스 감축도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후분야 산업 육성의 계기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시장 비교 [자료=환경부] 2023.09.20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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