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보고시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본회의에 보고됐다. 두 안건 모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20일 본회의에서 "18일 박광온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7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20 leehs@newspim.com |
법무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집행하며 부결 시 영장은 기각된다.
본회의에 안이 보고됨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 과정을 거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있을 경우 가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내일 본회의가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라며 "내일은 한 분도 빠져선 안 된다. 장관들도 부를 것이다. 반드시 표결에 임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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