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10월 2일까지…오전 7시~새벽 1시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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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추석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벗어나려고 해도 주변 차량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지 못해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위반 건마다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연속으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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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 연휴와 이어져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