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출퇴근 시간대 중심 제한·금지 통고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심야시간대인 밤 12시에서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고 소음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6월 1일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돼 발족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에서 석달 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심야 집회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24시에서 06시까지 집회와 시위는 절대적 금지사유로 현재 의원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현재도 시위는 24시부터 06시까지 못하게 돼 있는데 집회와 시위를 따로 구분하기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묶어서 제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출구 앞에서 열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4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3.09.14 choipix16@newspim.com |
집회 소음 측정방식을 개선하고 기준을 강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측정시간 단위 기준 소음의 평균치로 소음을 측정하는 등가소음도에서 측정 시간 기준을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고 최고소음도 위반 기준을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단축한다.
소음 기준은 장소와 시간대별로 현재 기준보다 5~10데시벨(dB)씩 낮춘다. 제한 통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이고 1인시위시 과도한 소음에 대해서도 규제를 추진한다.
집회 신고 단계부터 집회 시위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 신고접수 단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제한, 금지 통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로상 집회와 시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높인다. 사전 집회신고 단계부터 경찰이 필요하면 도로관리청에 집회신고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개최시간과 행진경로, 차로 이용 여부 등을 바탕으로 주요 도로에서 집회, 시위 제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한다.
집회, 시위가 불법 집회로 변질돼 공공안녕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해산명령과 직접해산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 대응 강화를 위해 드론 채증도 도입한다.
불법과 폭력을 동반한 집회나 시위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경찰 형사팀을 배치하고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 수사를 위한 관서별 집회·시위 수사전담반도 운영한다. 집회, 시위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집회 현수막 적용 배제 기간을 집회가 실제 실시되는 기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옥외광고물법 개정에도 나선다. 또 질서유지선 손괴·침범행위는 다른 처벌조항과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상향을 추진한다.
경찰이 추진하는 개선방안에서 주요 사항들은 집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국회와 협의를 통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집회 제한이나 소음규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공정한 집회시위 관리나 주요도로 출퇴근시간대 집회시위 제한은 이미 하고 있고 드론 채증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준법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우리 모두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공동 목표"라면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 보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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