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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주거' 오피스텔 임대 결손금, 주거용 소득서 공제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07:00

임대업자 "공제 후 종소세 환급해달라" 소송 패소
"비주거용 결손금은 과세 표준 계산서 적용 배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피스텔 상가와 아파트를 함께 임대하면서 비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부동산 임대업자인 A씨는 2004년 9월 경 서울 구로구 소재 오피스텔 한 곳을 비주거용으로, 2018년 2월 경 경기 부천시 아파트 한 곳을 주거용으로 각각 취득해 임대했다.

A씨는 2020년 5월 경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상가 임대업과 관련해 484만7937원의 결손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관련해서는 757만6800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이듬해 5월 오피스텔 임대 결손금이 아파트 임대 소득에서 공제돼야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72만7190원이 환급돼야 한다며 경정 청구했다.

과세당국은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고 다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결손이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과세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작아지고 그로 인해 산출되는 세액도 감경된다"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와 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45조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기타 부동산 임대업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며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나머지 종합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주거용 외 나머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에 관해 별도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를 고려하면 이월결손금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거용 건물 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바로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해 공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법문의 의미를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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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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